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전 포즈 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르면 오늘(29일)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문 의장은 고심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이날 "의장이 부의 문제를 놓고 아직 고심 중"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 상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해석 차이로 시점에 대한 이견이 나온 상황이라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례적 구조여서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두고 여러 해석이 충돌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앞서 전날(28일) 문 의장은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자동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29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 의장은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