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사업구조는 일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으로 재편되고 있다. 캠코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이 86%인 상황에서 장기투자를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 위기 발생 시 조기 소요 자금도 신속히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법 제명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기존 제명은 과거 외환 위기 시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둬 캠코의 일부 기능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지녔다.
기존 공적기금 운영 중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 의결하던 체계에서 공사운영 관련 기본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분리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이는 데 그쳤던 캠코가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난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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