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결정과는 다르다.


한변은 “대통령이 권력통제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를 통해 구성한 국회의원들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협정이 종료한다고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고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다며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한변 등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기한만료 90일 전인 8월24일까지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