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승인 조건으로는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연장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이 붙었다.
가장 쟁점이던 '교차판매 금지·중소PP 보호방안' 등이 조건에서 빠지거나 추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논의 사항으로 정리되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는 놀랐다는 반응이다. 공정위가 최소한의 조건만 달고 기업결합을 예상보다 쉽게 승인해줬다는 평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유료방송시장이 크게 변화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IPTV 가입자가 케이블TV 가입자보다 많은 상황이다. 또한 케이블TV 내에서도 디지털 가입자가 아날로그와 8VSB 가입자를 추월했다. 유료방송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공정위의 생각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최소한의 조건만 달고 모두 풀어줬다고 볼 수 있다"며 "알뜰폰은 차치하더라도 교차판매, 중소PP 보호 등에서 상당히 센 조건들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련 조항이 모두 빠졌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방송통신 융합 현상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가속화 등 방송통신 시장의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결합"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요소는 극대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련 시장 경쟁제한 우려와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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