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경찰관이 직접 주민과 접촉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듣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은 시범운영이 끝난 ‘이웃순찰제’를 오는 12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스쳐 지나가는 도보순찰’방식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도보순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직접 주민과 접촉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한다.

경찰청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7일부터 30일간 동래·동부·금정서에서 이웃경찰관 107명을 선발하여 이웃순찰제를 실시한 결과,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 기간 이웃경찰관이 지역주민과 접촉한 빈도는 총 4280여명으로 이는 시범관서 지구대·파출소별 1일 평균 48명에 달하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