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사진=머니S DB.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됨에 따라,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14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로제’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진 것으로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실시한‘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광주상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호소하며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완 방안으로 ▲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건의했다.

광주와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역시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 등 많은 문제가 발생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양 상의가 함께 제안한 건의안이 적극 반영돼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광주지역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체 9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응답기업의 53.4%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거나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