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지가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해 창작자 권익을 침해한 ‘어른아이닷컴’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0일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7000여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웹툰을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 10억원을 청구하며 소송 진행중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 어른아이닷컴의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웹툰정보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2년간 26만건의 불법 웹툰을 게시했다. 지난 5월까지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는 23억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이후 국내 최대 규모다. 불법 사이트 범람으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는 지난해 2조3425억원에 이른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자사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CP사와 작가들을 대신해 제기하게 됐다”며 “웹툰 불법 유통은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잡은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해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