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이중 신한카드가 내놓은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성이 높아진다"며 "또 카드납부 활성화시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다.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이 각각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하는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비자 일정·위치정보·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고,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다.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년내 재가입시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부여됐다.
또 KB국민카드는 내년 7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되고 포인트 형태로 조기 수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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