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 이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나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수법안으로 꼽힌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업계는 신용정보법 통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은행, 보험, 카드 등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은 다양한 개인 특성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해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다.
신정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대표적인 예다. 관련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지만 법·제도 미비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가 시작되면 은행, 보험,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 없이 한 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신정법이 통과되면 빅데이터 분석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질 것이란 기대다. 핀테크 기업 역시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사업장벽이 높아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규제산업인 금융은 여러 데이터가 막혀있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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