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반영 등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동산담보법을 개정하고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등 동산금융 시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경기도 파주의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 업체인 팝펀딩은 소상공인에게 P2P 방식으로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팝펀딩은 올해 3월부터 기업은행과 함께 '이커머스 동산담보 대출'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팝펀딩이 평가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중저금리 운영자금을 대출한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팝펀딩과 기업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의 부동산담보 중심의 여신관행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말 7355억원에서 지난 9월말에는 1조2996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마무리해 개인사업자가 동산담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동산담보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캠코가 직접 매입해 회수를 도와주는 회수지원기구도 설치하고 동산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의 여신시스템을 기술평가와 성장성평가 위주로 바꾸는 작업도 계속 진행한다.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내년 중에 대형은행이 먼저 도입하고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한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여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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