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장동규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2016년쯤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준영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권씨에게는 징역 10년, 최종훈과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와 권씨의 범행을 가장 무겁게 봤지만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최고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합동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항거불능인 상대를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이 선고된 뒤 눈물을 펑펑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