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다 소득공제를 받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가 오히려 경제적이다. 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다. 이를 넘었을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반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최대 공제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한도액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연말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되는 대상도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항목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에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적절한 비율을 찾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