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금액 10만원 이상과 자동이체 1년 이상 중 운용자산 50% 이상 TDF 선택 시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손님 은퇴시기에 맞춰 자동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다.

신규금액 30만원 이상과 자동이체 1년 이상 중 운용자산 50% 이상을 TDF로 선택하면 2만 하나머니를 준다. TDF에 새로 100만원 이상을 추가 납입하면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KEB하나은행으로 계좌이전하는 경우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엔 1만 하나머니를, 100만원 이상엔 2만 하나머니를 각각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원화계좌에서 이체 및 ATM 출금도 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손님에게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혜택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