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 업체)중 광주·전남에서는 262명(개인 175명,법인 87개업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 이상 체납자다.

광주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91명(1.9%)으로 체납액은 521억원(1.3%)이었으며,전남은 84명(1.8%),체납액은 678억원(1.8%)으로 나타났다.

광주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41명(2.0%),체납액은 346억원, 전남은 46명(2.2%),체납액은 342억원(2.2%)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면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