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가 내년부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된다. 또 전매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게 되팔아야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됐으며 해당 법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에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생업상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에 대한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것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도 현행보다 강화됐다. 기존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 70% 미만이면 5년, 70~85% 주택은 3년, 85~100% 주택은 1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80% 미만인 주택 5년, 80~100% 주택 3년으로 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