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 및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양이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양(18)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홍양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검찰로부터 장기징역 5년~단기징역 3년, 18만원 추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라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중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홍양은 지난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