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 홍모양이 지난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7만8537원의 추징금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 및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서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홍양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18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홍양 측은 재판부에 어릴 적 홀로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된 사정을 근거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홍양은 "어릴 적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두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A양은 지난해 2~3월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매수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흡입하고 올 8월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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