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13일 오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피해 기업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키코 배상비율은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23%)로 정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비율은 30%로 결정됐다.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살피는 등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지만 은행과 금융감독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키코는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시작돼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이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지닌다.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키코는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시작돼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이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지닌다.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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