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와 HDC는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는 당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 관련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해 금호산업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의 5%(약 160억원)만 부담하겠다고 맞섰다. 팽팽히 맞서던 양쪽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회사에 계열사 지원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쟁점 사안이던 아시아나항공 구주 6868만8063주의 가격은 HDC 측의 주장대로 3200억원대로 합의했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4000억원을 주장한 바 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본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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