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사용, 고가의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및 아들 인턴십,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채무면제,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4명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된 유 전 부시장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이달 5일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거쳤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데다 여러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지난 2017년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 전 특감반장 및 특감반원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도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권자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특감반을 이끈 조 전 장관으로 지목되면서 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당시 김 지사나 천 행정관, 윤 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친문’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