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사진=뉴시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대상은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다. 과세대상에 연납제도를 신청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직접방문 외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위택스·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