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전경. /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사업비 195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노후주택 녹슨 옥내 수도관 개량사업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이하인 세대로 지원규모는 옥내 배관 최대 15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50만원까지다. 규모별 지원기준은 ▲60㎡이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지원 ▲85㎡ 이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 50%지원 ▲130㎡ 이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30% 지원이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