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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취업 청년, 대학생을 위해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공급규모도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햇살론 youth' 상품을 출시한다. 연 3~4% 금리로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총 1000억원어치가 공급된다.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인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라도 연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 중인 청년,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다. 금리는 연 3.6~4.5%로 책정했다. 대학생·미취업청년은 연 4.0%, 사회초년생은 연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연 3.6%다. 최대 7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거치기간은 최대 8년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공급 규모도 5000억원으로 늘렸다. 햇살론17은 연 17.9%로 최대 5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정책금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중신용자는 금융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의무출연 대상을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출연규모도 확대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만 관련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먼저 위법계약 해지권,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수준을 높여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분쟁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전액보장’, ‘누구나’ 등 과장·자극적인 표현이 금지된다. 금융사는 중도해지수수료, 원금손실 등 소비자 부담사항은 필수로 전달해야 하고 생방송 허용범위도 소비자 피해가 적은 보험상품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