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는 행정안전부 주최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국무총리상과 인센티브 1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스스로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해마다 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48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44건을 선정했으며, 이중에서 다시 10건을 뽑아 이날 발표․심사했다.

해운대구는 세입증대 분야의‘불법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이래도 안 내시겠습니까?’라는 주제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주정차 위반 다음으로 많은 체납액을 차지하는 대형 건축물 분양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납부를 회피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해운대구는 체납자(시행사)의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실시, 체납액 9000만 원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 법인 대표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규정된 ‘감치’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해 약 2억 원의 체납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감치제도란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 유치장(구치소)에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운대구는 지난해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은 바 있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징수방안을 발굴, 시행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