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DB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줄어든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15억원 주택에 대해 9억원 초과분의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한다.


예를들어 1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시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40%인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9억원에 대한 40%와 나머지 6억원의 20%를 더한 4억8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규제강화로 기존보다 1억원 이상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대출도 규제한다. 주택임대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자에게는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