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주택 청약업무를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 되는 가운데 업무 마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청약업무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일정이 원활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관련법 개정안의 핵심이자 이번 이관 업무의 초점은 한국감정원이 청약자격을 사전에 파악해 단순 실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 부적격 청약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는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국회 정상화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여야 갈등이 첨예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법 개정과 별개로 청약 업무 이관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청약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하고 같은달 17일부터는 당첨내역·경쟁률 등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도 종료한다. 이어 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어받아 내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택법 개정에 기약이 없어 업무 이관 절차에 차질이 전망된다. 새해부터 청약업무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가득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