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24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24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남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정보4계 등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이었던 이모 경감이 근무하고 있는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정보과 정보4계가 포함된 것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의 고소·고발 외 황운하 청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첩보 수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울산경찰청과 남부경찰서를 압수수색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압수 대상과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울산경찰청 전 수사과장인 A총경과 지능범죄수사대장, 실무 수사관등 6~7명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경찰관 일부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당시 수사 서류 임의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