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 입장료가 추가됐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 환급금액을 늘려보자.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2019년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걷은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부양가족이나 소비행태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줘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후조리원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만 해당한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에서 이월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종사자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임차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줄어드는 공제혜택, 실손보험금 의료비서 제외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모바일에서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 제공된다.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결제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후조리원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만 해당한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에서 이월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종사자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임차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줄어드는 공제혜택, 실손보험금 의료비서 제외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모바일에서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 제공된다.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결제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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