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주택 취득 시 기준시세가 4억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세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의 이자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상환기간, 거치 여부 등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국민주택 규모(85㎡)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도 규모에 상관없이 기준시세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확대 적용한다.
차입금 이자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다. 환급액이 큰 주택관련 공제인 만큼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돈.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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