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9월과 10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4명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전 검사 A씨의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 "강제수사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에 경찰은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당시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위조 의혹과 관련한 문서가 분실이 아닌 파쇄됐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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