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일본정부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오늘(27일) 판단을 내린다. 이는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모자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9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은 일본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한 당시 합의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2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국 합의를 뒤집는 주장을 반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6년 3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합의로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해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때문.


아울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헌재의 이날 판단에 따라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