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등 2명이 정치자금법 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022년부터 이 법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며 "후원회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건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은 후원회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이용한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도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이들에게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자 입법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활동할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 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원회 제도가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으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한편 헌재는 이와 별도로 이 지사 항소심에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여부 심리에도 착수한 상태다.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