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를 넘기기 전 관련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총장은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한 해 구상을 밝혀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 지난해 신년사에서 "검찰은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수사권조정 논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미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고, 법 통과 후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가 많았던 만큼 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한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년사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24조 2항을 두고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법안 통과 이후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법안 통과를 두고 부패 수사 역량 저하, 사건 암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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