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장면을 개인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낸 50대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장면을 개인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낸 50대 진행자(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남·5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BJ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7월3일 밤 11시쯤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B양(16) 등 청소년 2명에게 노래방비와 밥값 제공을 미끼로 인근 노래방으로 유인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일명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B양 등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을 생중계했다.

A씨는 또 B양 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장면 등을 계속 중계하는 등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모나 말투 등을 보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또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성인인 척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인터넷 방송 당시 시청자들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게 했고 생계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죄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