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하며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구속 심사가 열렸다.
송 부시장은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법원에 도착한 송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침묵한 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쯤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단순히 김 전 시장 관련 내용을 전달만 했고, 청와대와 경찰 수사에 대해 논의한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부시장은 같은 날 첫 소환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물과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밖에 송 부시장은 민주당 내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송 시장이 이길 수 있도록 임 전 최고위원 등 당내 경쟁자를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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