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1시20분쯤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32분쯤 심사를 시작한 지 약 2시간50분 만이다.

이날 심사에서 송 부시장 측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일단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자체가 입증이 안 됐다"며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고, 송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것은 더욱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전한 의혹에 대해서는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이전에도 다른 동향을 물은 적이 있다"며 "그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수시로 동향을 물었으며 여론조사도 맡고 있어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청와대가 범죄 조직이 아닌데 제보했다고 해서 민간인 신분의 송 부시장이 불법적인 무언가를 하자고 도모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이후에 (첩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송 부시장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 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께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부시장은 같은 날 첫 소환된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26일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