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1시 현재 21만704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사단법인 한기총은 1989년 창설됐지만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해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며 “사단법인 허가를 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정부 규탄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광훈 목사는 종교행사를 빙자한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 청원의 만료일은 이달 25일까지다. 이후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장이나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 기각 후에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