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월2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을 점검한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전남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통신판매 사이버단속반(2개반/4명)은 광주·전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