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점검 대상은 건설공사 현장 및 도장시설 등의 대기배출업소를 포함한 67개소다. 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방진막, 살수시설 등 설치, 운영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기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여 즉시 시정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처분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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