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진=머니투데이
기업가치 훼손 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주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대한항공 주식 지분율이 11.36%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보다 1.46%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대한항공 지분 9.90%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두달여 만에 지분을 또 늘린 것이다. 지난 6일에는 지난해 12월24일 기준으로 한진 지분이 9.62%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54%에서 8.59%로 지분을 1.05% 포인트 늘린 뒤 한달여 만에 1.03% 포인트 더 매집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주의 등락과 상관없이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는 동안 주가가 14.2% 늘었지만 한진은 31% 빠졌다. 국민연금은 추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한진그룹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개입을 위한 사전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횡령, 배임, 부당지원,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계는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인위적 경영개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오는 3월 주총 시즌 국민연금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