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외부 설치… 독립 운영
소통과 화해의 채널 될것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그룹의 윤리와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침에 대해 공개했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법관은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설치하며 독립된 운영을 한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다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총 7명으로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를 대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유일한 삼성 내부인원은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으로 정해졌으며 외부인원으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 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삼성그룹 주요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업무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따르되 경우에 따라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한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위반행위가 신고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법감시 대상은 노조문제나 승계문제도 다루며 별도의 성역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 전 대법관은 “이달 말까지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다음달 초 발족할 것이며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은 상설기구 형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대법관은 위원장 수락 이유에 대해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변화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했다”며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으며 우리 시대와 사회가 함깨해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가)삼성과 사회 사이의 벽을 부수고 소통과 화해의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