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연기 됐다. 사진은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뉴스1

‘타다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긴장은 유지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지만 법사위는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타다금지법의 상정을 유예했다.

타다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타다의 서비스 근거인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관광목적으로만 제한하는 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 중인 타다는 불법이 되고 사실상 운행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하면서 타다는 한숨 돌리게 됐다. 법사위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날 상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타다가 안심하기엔 이르다. 타다는 법정에서도 진통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며 이재용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타다 결심 공판을 열고 이르면 2월 중 1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