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12월30일 서소연 위원장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4·15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행보에 나선 서 위원장은 총선을 100여일 앞둔 가운데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을 자신에게 다시 후원해줄 사람을 모집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 224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위원장은 또 자신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진주을 지역에 출마해(26.4% 득표) 낙선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올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