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12월30일 서소연 위원장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4·15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행보에 나선 서 위원장은 총선을 100여일 앞둔 가운데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을 자신에게 다시 후원해줄 사람을 모집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 224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위원장은 또 자신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진주을 지역에 출마해(26.4% 득표) 낙선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올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위원장은 또 자신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진주을 지역에 출마해(26.4% 득표) 낙선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올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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