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돼 본회의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에는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올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올랐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내일로 지난 한해를 '동물국회'로 얼룩지게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상흔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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