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임명동의안 가결된 후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이 있은지 27일 만이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재석 기준 찬성률은 58.9%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국회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8일 양일간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인준안을 직권상정했다.
문희상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당초 인준안 직권상정 방침에 강력 반발했던 자유한국당의 표결 보이콧이 점쳐졌지만,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제정당이 모두 인준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시 '검찰 학살 文정권 규탄' 손피켓을 들고와 여진이 남았음을 드러냈다.
한편 찬성 164표가 나온 것에 대해, 당초 민주당 130명(문 의장 포함), 바른미래당 13명(안철수계 제외), 대안신당 7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민중당 1명, 친여 성향 무소속 5명 등 기확보된 범여권 표가 164~166표란 점에서 표단속에 성공했다는 평이 나온다. 나아가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찬성 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