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우한 귀국 교민들이 격리된 생활관 앞에 구호물품이 쌓여져 있다. /사진=장수영 뉴스1 기자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혹은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여권을 확인하는 등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현지에서 항공권을 발급할 때 후베이성 여권인지 확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재차 확인한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받는다. 연락처가 가짜이거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질병의 전파 양상이나 확대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성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자 접촉자 관리도 강화한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되,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한 벌칙(벌금 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