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해 조속한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앞서 이 보험은 지난해 출시돼 84만5000여명의 농(임)업인이 가입하며 역대 최고 가입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출시된 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2020년 개정상품이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만 15세부터 최대 84세까지의 농업인 대상 상품으로 연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9만8600원에서 최대 19만4900원이다. 전국 농·축협 방문 가입 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은 70% 지원)를,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실제 농업인 부담률은 20% 전후다.
이번 개정상품의 가장 큰 변화는 ▲도수치료 ▲주사료 ▲MRI 3대 비급여 부분이 신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점이다. 보장한도는 각각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이며 보장횟수는 각각 50회, 50회, 무제한이다. 또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유형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일반형 1형의 경우 유족급여금이 기존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약을 통해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 및 재해골절도 보장한다.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특약은 연 보험료 4500원으로 교통재해 사망 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임)업인재해골절특약은 연 보험료 5300원으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 발생 시 골절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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