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하동 ▲경남 김해 등 5곳의 ESS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원인이 높은 충전율 조건(95%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단 “배터리 이상이 원인”
예산, 군위, 하동 등 3곳은 LG화학의 배터리가 사용됐고 나머지 2곳은 삼성SDI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예산, 평창, 군위, 김해 등 4곳에서 배터리 이상을 화재원인으로 지목하고 하동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이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운영기록과 CCTV 등을 통해 배터리가 발화지점인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4개월간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혹한 환경에서 실시한 자체 실증실험에서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사단에서 발견한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일반적인 현상 또는 실험을 통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으로,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며 “용융흔적을 근거로 배터리 내부발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파편이 양극판에 점착된다고 해도 저전압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LG화학의 SRS분리막을 관통하여 발화로 이어질 위험성은 없다”며 “리튬 석출물은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음극과 양극 사이를 오가는 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밖에 없는 물질로 LG화학은 자체 실험을 통해서도 리튬 석출물 형성이 배터리 내부발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 “인과관계 없다”
군위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음극활물질 돌기가 발견된 것에 대해선 “발견된 이물은 음극재 성분인 흑연계 이물로 LG화학의 SRS 분리막을 관통하여 화재를 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삼성SDI도 같은날 설명자료를 통해 “배터리는 ESS 화재와 인과관계 없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조사단이 분석한 내용은 화재가 발생한 사이트가 아닌 동일한 시기에 제조돼 다른 현장에 설치·운영중인 배터리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라며 “조사단 조사 결과가 맞다면 동일한 배터리가 적용된 유사 사이트에서도 화재가 발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단이 주장하는 큰 전압편차는 충전율이 낮은 상태의 데이터”라며 “이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차이이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ESS 화재 발화지점은 배터리에서 시작되었지만 화재 원인은 다양하다”며 “일반적으로 화재는 불을 붙일 수 있는 ‘점화원(열)’, 불을 지속시키는 ‘산소’, 불을 확산시키는 ‘가연물(연료)’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SS에서 배터리는 유일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연물로써 화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점화원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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