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소프트웨어(SW)업계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6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SW업계는 개발과정에서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SW분야는 개발프로젝트 과정에서 수개월 단위의 집중근무가 필수적이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 개발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선택근로제’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선택근로제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를 적용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를 정부에서 검토해 근로시간 위반 징계를 면책해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SW산업의 경우 업무량이 개발 막바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간 개발업무를 담당한 인원의 대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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