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60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배출가스 조작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수백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26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윤모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못했다. 2017년 6월 독일 출장 등을 이유로 출국해 재입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등 관련 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지만 이를 도외시했다”며 “법령 준수에 대한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